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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정부(국세청) 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종교인 포함)는 신청 일정이 다릅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해당)
-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구글플레이, 앱스토어)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QR코드 신청
- 서면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을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이 자동으로 접수됨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후 다음 해 8월에 정산 지급
관련 기관 및 법령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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